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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발생 사립교원 성비위 행위 관련자 엄중 처분 요구
  •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등록 2018-11-22 2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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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여고 ‘스쿨-미투’ 특별감사 실시, 법 위반 교사 5명 검찰 고발 -




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월 관내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A여고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말 부터 10월 초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SNS 등을 통한 ‘스쿨-미투’로 문제가 된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여,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특히, 해당 학교에서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문제가 야기된 사립학교 교사에게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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