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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방지시설 내부‘텅텅’, 페인트 분진 ‘풀풀’
  • 최돈명
  • 등록 2018-11-29 1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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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정비업체 7개소 적발


▲ (사진=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역에서 환경민원을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운수장비 정비 및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리차량이 많은 1급 자동차종합 정비업체와 관련부품을 제조·재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동차를 정비하거나 부품 재생과정에는 경화제와 합성수지가 혼합된 퍼티, 안료, 용제, 기타 첨가제가 혼합된 도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포함된 희석제(일명 신나) 등이 다량 사용되고 있다.


작업 중 이런 물질이 대기중으로 유출될 경우 오존(O3) 농도를 증가시키고 초미세먼지를 유발해 노약자나 어린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A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분리시설(20마력)을 운영했다.


 B사업장은 차량표면의 페인트나 오염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400㎥/min, 300㎥/min) 2대를 가동하지 않아 페인트 분진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했다.


 또한 C사업장은 도장 작업 중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도장부스(87㎥)를 사용하지 않고 빠른 작업을 위해 야외에서 승용차를 도색하다 적발됐다.


D사업장은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기용제물질을 포집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 내에 반드시 설치해야할 흡착필터를 부착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가량 내부가 텅 빈 상태로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표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업장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자동차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에는 벤젠이나 자일렌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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