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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 나포 - 5일~6일 특별단속 실시, 무허가 조업 등 대규모 적발 김태헌
  • 기사등록 2014-11-07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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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6일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어선들이 대거 조업 중인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목포해경서를 비롯해 태안, 군산 해경서의 대형함정 5척과 중형함정 11, 항공기 1대 등으로 편대를 구성, 선택적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격렬비열도 북서방 31해리(EEZ 내측 34해리)에서 멸치 약 10톤을 포획한 100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 23889등 무허가 중국어선 5척으로 해경은 이들을 EEZ법 위반으로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또한 군산시 어청도 남서 70해리(EEZ 내측 6해리)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54mm)의 절반도 되지 않는 24mm 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6,000kg을 잡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 달아난 68톤급 쌍타망 어선 요영어 357616척은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들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미기재, 축소 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업 량을 속이고,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코로 싹쓸이 조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16일 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이후, 중국 어선들은 주로 태안 격렬비열도 외측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수 백 척씩 무리지어 EEZ 내외 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서별로 대형함정 1일 당겨 출동, 내해구역 중형함정 전진배치 및 헬기지원 등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증가 배치하는 한편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지방청 단위의 대규모 특별단속을 통해 선택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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