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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피 음란사이트 운영자 강제송환 - 2년6개월간, 불법촬영물, 아동음란물 등 14만여 점 유포 - - 가상화폐(라이트코인)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2억 5백만원 -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1-16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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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난 3월 27일 인터넷 모니터링 중 불법촬영물 등이 다수 게시된 음란물 사이트를 발견하여 내사 착수, 가상화폐 및 금융계좌 분석하여 피의자 A씨(37세)를 특정하고, A씨가 태국으로 도피, 방콕과 파타야 일대를 배회하는 단서 포착, 태국 경찰과의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지난 해 10월 7일 04:00경 태국 이민청 소속 경찰 8명이 A씨가 태국여성과 함께 은신해 있던 방콕 후에이깡 팔람까오 소재 BELLE 콘도타워 524호에 급습하여 A씨를 체포하였고, 지난 1. 8. 사이버수사팀장 경감 홍영선 등 2명은 태국 후에이깡 경찰서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인수하고 1. 9. 방콕 수왓나품 공항에서 피의자 A씨를 인수하여 귀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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