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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제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 법무부 대표단 12명이 3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법제처는 하 훙 끄엉(Ha Hung Cuong) 베트남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2015~2016년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법제 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정부 처장은 업무협약서 서명식에 앞서 열린 베트남 법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지난 3월 가서명한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법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장은 한‧베트남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정 내용이양국 법제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FTA 이행 법령이 협정 내용에 부합되게 정비되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고, 제정‧개정 정보를 공유하여 FTA의 체결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실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명시한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과 법제 분야 선진화를 위한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경제발전 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경제발전 법제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법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대표단은 한국이 체계적 법제도 구축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룩한 데 주목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선도적으로 법제도를 발전시켜 온 법제처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환경문제 해결, 빈부격차 해소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서양국 법제 분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등 경제협력의 파급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법제기관이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서양국 법제 분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교류‧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등 경제협력의 파급효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 법제기관이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