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서부권 합동단속팀을 편성해(지방청‧목포서 등 13명)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게임장에 대하여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을 이용, 불법 환전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업주 임○○(남,41세)를 검거하고, 게임기 90대(시가 5천만원 상당), 현금 50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이번에 단속된 게임장은 업소에서 발행한 멤버쉽카드(점수보관증)를 손님이 업주에게 제시하면 게임장 베란다, 화장실 등 업소내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경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의 주범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생활주변 불편‧불안요소를 바로잡아 생활 속의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