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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앞장서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 - 농안법 시행(‘19. 7. 1.)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육 실시 -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5-17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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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는 16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중도매인  유통 종사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김응석기동단속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필요성,표시 방법 위반사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농안법”)」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허가)취소  불이익을 받을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우리 도매시장이 안심하고 먹을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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