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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한 갖는 통합특별시장, 견제·감시 수단에도 '입김' 가능
  • 추현욱
  • 등록 2026-03-08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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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 시대...개발, 주택, 복지, 교육, 문화 등부터 장관 권한도
  • 시민 모니터링 제도 등 감시 수단, 통합특별시 조례 따라 구체화

[뉴스21 통신=추현욱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초광역 도시 출범이 임박했다.


통합특별시장은 법에 따라 지방정부 개발부터 사업자 선정,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용도지구 명칭과 지정 목적, 건축 등 금지·제한, 각종 개발, 교통영향평가 등 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군사기지 관련 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건의, 분양가 상한제·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혹은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역세권 개발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감면을 통한 사용·수익 또는 임대 등이 법안에 망라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일부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이 일정 기간 갖는다.

동시에 견제와 감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2명)을 고르게 배치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부시장에 대해선 임명 전 통합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했다.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등을 시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의회 입법 과정, 통합특별시장 등의 정책 입안과 결정 및 집행 과정 등 전반을 감시·견제하는 '시민 모니터링'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데다, 구체적 내용은 통합특별시 조례에 따라 정해지면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합특별시와 그 소속 기관 등 각 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감사위원 중 2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머지 1명은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게 된다. 이는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합특별시장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안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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