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영상캡쳐
추석을 앞두고 15일부터 KTX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다. 올해는 개천절과 주말, 추석 연휴가 이어지며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예상돼, 귀성객과 여행객 수요가 크게 몰릴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추가 요금 제도가 달라진다. 다음 달부터 승차권 없이 KTX 열차에 탑승하면 기준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본 운임의 50%만 더 내면 됐지만, 정부가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차권 없이 탔다면, 현재는 8만9,700원을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1만9,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명절 기간에는 아예 승차권이 없는 고객의 열차 탑승 자체가 금지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예약 없이 열차에 탄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