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 해체와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연고자가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된다. 지원 범위에는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화장 전·봉안 후 2회),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 등록자·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5명이 공영장례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액은 약 4,300만 원에 이른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부터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해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따뜻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