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픽시자전거 특별단속
[뉴스21통신전북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가 10월 31일까지 8주간 개인형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이륜차 법규 위반 심리 억제를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전북과학대 주변 개인형이동창지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중고등학교와 학원 일원에서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 운전 이륜차와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한다.
이 밖에 학원가 주변·경로당·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상훈 서장은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