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첫 재판
김건희 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씨의 모습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은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한달여 만이다.
이날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오후 2시12분 검정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끼고, 남색 정장을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가슴팍에 수인번호 ‘4398’을 달고 있는 채였다.
김 씨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을 때까지 계속 양손을 몸 가운데 모으고 있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쓸어넘겼다.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김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시냐”는 말에 “아닙니다”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재판장이 “직업이 없는 것 맞느냐”고 묻자 “네, 무직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건희 씨 측은 특검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김 씨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