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될 예정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신설될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와 관련된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현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로 이뤄져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전날 저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표결 처리가 미뤄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 사형장(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 한다”며 “역사의 기록이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