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추현욱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2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즉시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