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의원 한병도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를 강조했음에도 전국 지자체 관사가 141곳 늘고, 1천억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총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관사 취득비로 806억원, 운영비로 74억 8천만원, 유지관리비로 197억 9천만원 등 총 1,078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소한 관사 운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2년 4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공문을 발송하며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권고한 바 있다.
운영비 자부담 원칙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사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단서조항으로 ‘필요 시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등 생활성 경비가 광범위하게 세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70개 지자체가 △관리비 29억 7천만원 △가스비 12억원 △전기료 8억 3천만원 △냉난방비 4억 2천만원 △통신비 2억 6천만원 △수도요금 1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유지관리비 역시 △리모델링 등 공사 108억 9천만원 △유지관리 54억 2천만원 △자산취득 25억 6천만원 △소모품 구입 5억 5천만원이 지출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중앙부처 관사 운영비에 대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을 제정한 것과 달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를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총량과 비용이 증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는 ‘운영비 전면 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등 표준지침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장 전용관사 역시 원칙적 폐지와 공용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