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KBS뉴스 영상캡쳐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다자녀 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이다.
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여 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바우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 관련 문의나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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