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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19-11-12 08: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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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화재발생 경보를 통한 초기 대피와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읍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화재취약계층 가구 무상 보급추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홍보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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