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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계숙의원 폐기물 대행업체 특혜의혹 제기
  • 이정헌
  • 등록 2019-12-02 23:22:21
  • 수정 2019-12-02 2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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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특정업체 2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기


▲ 정계숙의원이5분자유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시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 가선거구)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실태를 발언 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정의원에 의하면, 동두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특정업체 두 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정계숙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고 동두천시에서는 형식적 절차로 재공고 후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동두천시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 그 누구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형식을 갖춘 제한경쟁입찰일 뿐이며, 공고에는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적격심사에서는 3년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 직원이 폐기물 수수료을 현금으로 직접 받고 수거하는 등 의 방법으로 13년간 운영하고있으며, 폐기물영수증과 물량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금을 직접 관리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특혜의혹이 있다.

또한, A업체와 B업체는 회사의 전 대표와 이사들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직책으로 재입사를 하여, 월급과 수당 등의 명목으로 근로자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업체에서 운용하는 차량(14)을 업체가 우선구매 하고 시에서 감가삼각 비율로 차량대금을 분할 지급 해주는 형태로써 차량대금까지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이며, 더욱이 폐기물업체 통장을 시청 부서 직원이 자유롭게 출금을 하며 관리를 하고 다는 사실이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불신 행정이다. 세입 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이 바로 특혜이며, 잘못된 행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정계숙의원은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촉구한다. 라며 발언을 마쳤다.




아래: 5분 자유발언 전문 계제




정계숙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특정업체 두 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시는 형식적 절차로 재공고 후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 그 누구도 참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의 형식을 갖춘 제한경쟁입찰일 뿐입니다. 행정의 이원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고는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적격심사에서는 3년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80년대부터 일진산업 한곳에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19932개 권역(신진기업, 우일환경)으로 나누면서 신규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행정을 한다면 우리시 행정은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 입니다.

아무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1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불합리한 법은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3040년 대물림 하는 위탁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단합이라도 한 듯 제한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는 변동금액 없이 입찰가대로 수의 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게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063월 이전에는 대형페기물 수거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동두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점을 이용해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고, 업체 직원이 수수료을 받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년간 업체가 현금을 만지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납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금고에 납입되기 까지는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시민에게 폐기물 수납 수수료로 받은 현금은 업체통장으로 각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정운영에 피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행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한번의 시정명령이나 카드사용 등을 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업체 통장을 부서 직원이 자유롭게 출금을 하며 관리를 하고 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불신 행정입니다. 세입 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 바로 특혜이거나 잘못된 행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4부를 작성하여 배출자, 처리자, 담당부서에서 3년간 보관토록 되어있는 영수증을 시민에게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영수증을 못 받은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추적 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한건이라도 발견 된다면 명백하게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꼭 밝혀야 하는 이유는 영수증 교부에 의한 수수료만 징수결의 및 금고에 세입조치가 되고 있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당일 시민들에게 수거된 대형폐기물과 업체의 영수증이 폐기물 물량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특혜이자 우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임 자체인 것입니다.

타 시, 군은 인터넷 납부 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사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기도에 단 한군데도 없으며,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A업체는 기본급 44십만원, 특수업무수당 1097천원을 B업체는 기본급22만원, 특수업무수당 22십만원씩을 수령 하는 등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수 업무수당은 모두 9만원인데 도대체 근로감독관이 받는 22십만원의 특수 업무수당은 용역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맞기나 한건지, 대표였던 사람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차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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