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청와대는 "김기표 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형수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