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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예인선 검거 - 해상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가 200m이상 퍼져있다는 신고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2-11 0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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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온산항 앞 방파제 인근해상에서 오염사고를 낸 뒤 도주한 예인선 A(부산선적, 70톤급, 승선원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신한중공업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름띠가 200m이상 퍼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해경 방제정을 포함한 선박 8척을 동원하여 약 3시간여에 걸쳐 긴급방제를 마쳤다.

그러나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고 신고 당시의 현장 상태 외에는 오염 발생과 관련된 아무런 단서가 없어 불명오염사고로 남겨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울산해경에서는 우선 울산항의 항만특성과 기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류와 바람방향, 해수온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신고위치에서 오염 발생가능 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결과 선박통항 중에 일어난 사고로 간주, 선박 과실로 인해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①을 활용 사고지점의 최초위치를 역추적하는 한편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공조하여 사고시간대에 운항한 선박현황(VDR②) 받아 혐의선박을 약 35척으로 압축하였다. 이렇게 압축된 혐의선박을 집중수하는 동시에 연료유, 폐유, 화물유 등 선박시료를 채취하는 등 광범위 조사를 통해 마침내 용의선박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위반선박은 오염행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유출흔적을 말끔히 지운다. 그러나 울산해경 불명오염조사팀은 3차례에 걸쳐 용의선박을 집중 확인하여 48시간 만에 예인선 A호가 연료유 이송작업 중 기름을 해상으로 유출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지난해 울산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총 21건 중 6건이 예인선에 의한 사고였으며, 전체 오염건수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에 울산해경에서는 예인선을 오염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선종으로 분류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예인선 종사자들에 해양오염사고 예방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울산항 내 전체 예인선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울산해경관계자는 최근에는 선박이 기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바다에서의 움직임이 모두 기록되고, 과학적인 분석작업을 통하여 증거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종사자들은 해양오염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불명오염사고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잡아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①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KOSPS) : 해양오염사고 발생지점의 조류, 바람방향과 세기, 수온 및 유종에 따른 유류 측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출유의 확산을 예측하는 시스템

②항해자료기록장치(VDR, Voyage Data Recoder) : 통항선박의 항행기록을 저장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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