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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민간 사업자에게 해괴한 특혜”
  • 이정헌
  • 등록 2020-02-20 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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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계숙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 정계숙의원이 219일 열린 제 2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한류관광타운)조성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푸른 숲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하봉암동 일대 13천평 부지에 일성록(가제)이라는 일시적 드라마촬영을 위한 오픈세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두천시와 민간사업자가 2008121MOU를 하고 20093월 실시협약서 체결을 하면서 시작 되었다.

 

처음부터 사업부지가 확보 되지도 않은 민간사업에 대하여 MOU와 실시협약서 체결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후에도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시간을 끌다가 20104월에야 탑동동 산 236-1번지로 사업 부지를 정했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사업 부지를 정하자 마자 생태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춰 주었을 뿐 만 아니라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었으며, 20117월에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 종합계획에 즉시 반영해 주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MOU나 실시협약서를 체결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9조에 의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이를 어겨 가면서까지 MOU와 실시협약서를 체결을 해 놓았을 뿐 아니라 20123월 갑자기 임의대로 협약서를 변경하고 특별법에 의한 특정지역 사업으로 전환하는 해괴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변경된 협약서를 바탕으로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27,254평의 보존임지와 농림지역이 20141월 갑자기 도시관리계획 지정과 동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졌다.

 

동두천시의 특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없는 맹지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1-19호선을 지정해 주고 드라마세트장 진입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및 교량설치 사업비 135천만(국비 6, 시비 7.5)원 이라는 혈세가 투입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20188월에는 송전탑 노선이 변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는 일까지 저질렀다.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주는 변경된 협약서로 하여 민간사업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평당 13,800원이라는 싼 금액으로 20162월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매입 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특혜로 매입한 국방부 토지(탑동동 산 239-1)를 푸른숲티앤티는 201775필지로 분할해서 팔았을 뿐 만 아니라, 현재 1092백만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동두천시는 사실 확인도 없이 20182019년에 도시계획변경을 3번이나 해 준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는 그것도 모자라서 1차부지(탑동동 산 236-1)내에 드라마세트장 및 부속건물 21개동을 건축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9개 동만 지어놓고 2차 부지에서나 가능한 용도를 1차 부지로 옮겨서 69%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건물 9개동을 모두 허가사항과 다른 위치에 설계변경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미 지어놓고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건축물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검토를 하겠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특혜성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2차 사업부지(국방부소유 토지)매입은 1차 부지의 사업 완료 후 드라마 촬영과 관광객이 넘쳐날 경우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임을 잘 아는 동두천시가 8년이 지나도록 1차 사업이 준공은커녕 진행이 제대로 되지않는 민간사업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2차 사업 부지를 왜 조기에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줬는지?

국방부 토지를 왜 앞 당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인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제는 모든 것 이 밝혀져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본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최용덕 시장은 그동안 투입된 돈은 매몰비용이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 이 없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며, 이는 마치 동두천시가 해줄 것 다 해줬으니까 사업자 마음대로 하라는 특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아직도 드라마세트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매몰 비용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그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두천시가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불하받은 국방부 토지를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도시계획이 3차례나 변경되고, 불법 건축을 자행하는 등 의 일탕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법행위는 모두 바로 잡아야한다. 더 이상 민자 사업지원을 빙자한 특혜성 행정은 중단되어야 하며, 잘못된 협약체결로 인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 것 이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낭비된 혈세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

 

최용덕 시장은 실시협약서를 왜 갑자기 변경해서 민자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지원법을 적용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주었는지? 또한 지방자치법 제 39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시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특정지역사업으로 왜 전환해 주었는지? 이 엄중한 의혹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고 말하며, 이 모든 특혜성 행정의 시작은 동두천시 집행부였다. 그 의혹을 없애고 결말을 짓는 것 도 집행부의 몫이다.

최용덕시장은 협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민간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방부 토지 17,822평이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지구를 즉시 해제하고 잘못된 특혜 행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행정을 저지르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 벌어진 행정실패라는 핑계로 책임을 피해가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과오를 바로잡는 것은 투표로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주신 시민의 준엄한 명령일 것이다.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고치고 바로잡아야한다.

 

잘못을 방치하고 묵과하는 것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2차 발언을 예고하며, 그때는 협약서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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