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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강제출국시킬 것" -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4-01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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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 라며 "위반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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