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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정한다...취약계층 우선 지원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9-09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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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10일(목)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지원금 수령대상은 고용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소상공인,아동,미치업청년등이다.


먼저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월 50만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이 지급예정이다. 다만 배달대행이나 골프장캐디는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은 1월 지난해 월평균 중 하나와 8~9월 소득이 줄은것을 입증하거나 매출25% 이상 감소하여야 한다.


또 50인미만 사업장_ 고용보험가입자 중, 8월이후 30일이상 무급휴직한사람도 수령가능하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50%미만(4인기준 237만 미만)이여야 가능하다. 4인가족기준 108~140만원정도 지급될 예정이며 증빙은 따로 할 필요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원자격은 고위험업종이며 오후9시이후 실내취식금지된 카페, 음식점 100만원이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2개집합금지중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제외된다.




아동특별 돌봄지원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20만원 지급된다. 가족돌봄휴가 1년에 20일까지 연장사용 가능하며 한부모가정은 2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비 1일당 5만원/ 10일까지였으나 추가 5~10일 늘릴것으로 예상



아울러 비대면활동 통신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노인이며 통신비 월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월 1~2만원 할인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생활비·재기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융, 세제, 임대료 전기요금 세금납부를 유예한다.


미취업 청년 지원에게도 지원금이 나간다. 만 18~34세 청년중 120%이하 4인가구 월 569만9천원 이하 50만원 일시금으로 지원 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수령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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