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와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드르이 병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 자체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 지원장교 A대위, 당직사병 B씨 등 주요 참고인들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군 내부 기록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님(추 장관 부부)이 아들의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본인(추 장관 아들 서모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기록됐다.
이 기록에 따르면 추 장관은 아들 서씨의 2차 병가(6월 15~23일) 하루 전인 14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원장교 A대위가 추 의원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한 날짜와 일치한다.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서씨의 군 부대 관계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추 장관과 그의 보좌관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연락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해당 문건에는 당시 국군양주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도 담겼다. 군의관은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했다. 즉, 군은 서씨의 몸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이 그동안 "아들이 몸이 아파 군에 안 갈 수도 있었음에도 갔다"고 주장한 것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이라 논란을 더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