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씨의 '황제 휴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진화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국방부는 "지휘관이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청원)휴가를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며 (추미애 아들)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은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자료를 통해 △서씨의 1차 병가휴가(2017년 6월5~14일) △2차 병가휴가(2017년 6월15~23일) △3차 개인휴가(2017년 6월24~27일)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 씨의 진단서와 2차례 병가에 대한 명령서는 남아있지 않다. 또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근거로 든 면담기록은 복귀 후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