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4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카페 그리고 제과점 등도 안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형 학원과 스터디 카페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2단계로 하양됨에 따라 업주는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수 있지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나머지 11개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은 28일부터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