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산 위조상품, 소위 ‘짝퉁’가방으로 인한 피해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외산 위조상품 적발실적은 전체 압수물품 2백만여점(2,033,702점)으로 정품가액은 약 2,087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단속된 압수물품을 피해가액(정품가액)순으로 보면 ▲가방류(1,042.4억원) ▲자동차부품류(347.9억원) ▲의류(308.6억원) 순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가량이 가방류에서 발생했다.
물품량순으로 보면 ▲의류(517,091점) ▲가방류(306,282점) ▲장신구류(37,568점) ▲자동차부품류(37,19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지난 4년간 적발되지 않았던 ▲문구완구류(7,597점)의 위조상품 적발 실적이 있었다.
엄 의원은 “꾸준히 적발되는 명품 브랜드의 외산 위조상품 외에도 최근 문구완구류까지 다양한 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러 통로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구매하시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업무가 더욱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