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업 접수…연간 16만8천원 지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고양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기본 건강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다.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거...
▲ [사진출처 = CNN뉴스 캡처]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임신 9개월째인 흑인 임산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눌러 제압했다.
미국 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 경찰이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 앞에서 임신 9개월째인 데자 스탈링스(25)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다.
이같은 스탈링스 체포 과정을 담은 동영샹은 빠르게 SNS 등을 통해 퍼졌고, 시민들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과 경찰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임산부를 제압한 경찰관 해임과 경찰청장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과잉진압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당시 주유소 겸 편의점 주인이 사유지에서 15∼20명이 싸우고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며 "한 남성이 경찰을 방해하다 도주했고, 그를 쫓는 걸 방해한 스탈링스를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탈링스가 서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계속 저항해 바닥에 놓고 체포한 것이라며 다리로 제압할 때 압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후 구급차를 불렀고, 스탈링스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뒤 석방됐다.
스탈링스의 변호인은 "의문은 왜 경찰이 임신부를 내던지고, 등에 무릎을 올렸냐는 것"이라며 "경찰은 그가 체포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체격이 훨씬 큰 백인 경찰이 120여 파운드(약 54kg) 나가는 9개월 된 임신부의 팔을 머리 위로 비틀고,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는 것을 정당화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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