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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안일한 대응으로 미 검찰 1,000억원 벌금 부과 - 이용우 의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운영 인력 육성 촉구 추현욱
  • 기사등록 2020-10-18 18:42:45
  • 수정 2020-10-19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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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16,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2011년에 발생한 이란제재 관련 자금세탁방지 위반에서 촉발된 관리체제 미흡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특히 운영인력 육성에 경영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최근 미국의 외국계 은행에 대한 자금세탁금지 위반제재가 수 조원의 천문학적 벌금과 함께 은행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해임을 가져오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시작한 이용우 의원은 20112월부터 7월 사이에 87, 10억불에 이르는 대이란제재 위반 자금세탁거래가 중계무역을 위장한 기업은행 거래기업을 통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담당자 한 명이 자동시스템 없이 수동으로 거래심사하는 상황이어서 6개월 후에나 발견할 수 있었다.


미 금융감독의 검사와 뉴욕지점 담당자의 자동시스템 도입과 인력 충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이후 조금씩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금년 미 검찰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뉴욕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유지, 운영할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다.


2년간 기소유예합의 조건으로 86백만불 벌금과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정기적 보고하는 내용의 개선이행명령 이행에 합의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이 사건이 국내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 진출 외국계은행 대비 인력 규모나 전문성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국내 AML 인력 구성을 보면, 62명 가운데(정규직 46, 비정규직 16) 상당수 인력이 AML 시스템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임금피크대상 인력으로 숫자만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상화폐용 벌집계좌를 제공하다가 테러관련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투자는 물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종원 중소기업은행장은 “2011년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했으나 이미 많이 퇴임해서 소급 제재는 한계가 있다. 시스템 개선 관련 국내는 컨설팅을 받아 보강을 했고, 국외지점은 11월말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강화할 예정이다. 인력부문은 금년 한 개팀을 신설, 인력을 보강했으며, 고경력자들도 퇴임을 앞두고 있으나 나름 오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다. 앞으로 문제거래를 잘 거르도록 점검하고 인력 보강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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