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원이 의원, “전광훈 목사 등에게 코로나 재확산 책임 확실히 물어야”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0-20 15:49:48
기사수정


▲ 사진=jtbc뉴스캡쳐


20일 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코로나 19 재확산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가중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 6,080만 860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구상권 청구사유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1~3호에 따른 거짓자료 제출 행위와 역학조사 방해 및 동법 제49조에 따른 서울시장의 ‘집합제한’ 조치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서이다.


한편,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647명,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1,173명 발생했는데, 공단이 청구한 5억 6천여 만원의 구상권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집회 주도자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했거나 거짓증언을 한 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추가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5년간 공단이 각종 사유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총 73,317건, 1,4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없었던 일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010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우크라뿐 아니라 미·영국도 연루
  •  기사 이미지 북 조선중앙 TV, BBC방송 '정원의 비밀' 검열해 방영
  •  기사 이미지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추천서 4월 5일까지접수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