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짧은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의 이같은 글은 이날 윤 총장이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위법하고 부당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응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하'라고 표현한 윤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단어'라며 "우리가 부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휘관계를 따지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법 규저을 올려, 윤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등 장관이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보장된 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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