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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공무원 시신 소각' 軍발표에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 조정희
  • 기사등록 2020-10-24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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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N뉴스 캡처]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월북을 시도한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와 관련해 "추상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시신 소각에 대해)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 부유물만 불태웠을 뿐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면서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A씨의 형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왜 미루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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