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0시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오후 7시30분경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 회신을 받자마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검찰이 곧바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할 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어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