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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직무배제처분' 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법정대응 돌입 유성용
  • 기사등록 2020-11-26 10:24:16
  • 수정 2020-11-26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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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캡쳐


윤석열검찰총장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를 결정한지 하루만에 서울 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 법정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주장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정에서 주장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일 지라도 이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사유가 될 수없음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으들이게 되면 윤 총장은 우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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