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 속기록에 남긴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보위는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