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오후 5시 10분쯤 대검 정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내일 예정돼 있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윤 총장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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