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에게 "이 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며 최근 불거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개정안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개정안은 이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