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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1-12 2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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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하고 청년가구 포함



[심상정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국민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자산 격차로 온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900만 무주택 서민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생집망이라는 절망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정의당은 주거안심 사회를 위해서 서민 주거복지의 양대 기둥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급여의 대폭 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6천 호로 전체 주택의 5.1%,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5천 호로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역시 빈약합니다.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에 머뭅니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없는 대다수 서민은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오히려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대상을 규모를 두배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두 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43% 이상’(현재 실제 적용 기준은 45%)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과 학업을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시원)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할 청년들의 삶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모가구(원가구)가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서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부모가구의 수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년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만 예외였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혜택을 청년에게도 돌려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이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10%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3,554억 원에서 43,991억 원으로 87% 증가합니다.

 

오늘의 주거급여법 개정에 이어 저와 정의당은 주거급여의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여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이미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야정당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여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함께 해주신 청년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주거복지를 위한 헌신해 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단체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었었지만 코로나상황으로 서면기자회견문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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