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이 해재된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7709만6121㎡ 면적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Δ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Δ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Δ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난 것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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