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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대출 업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해야”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1-14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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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의원이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2039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자사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금융당국의 감독기준을 적용하여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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