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며 임세원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안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병원의 청구신청에 따라 별도 자격심사과정 없이 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임세원법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며“점검하지 않고 안전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병원이 22.4% 정도 된다는 건 돌이켜 볼 문제가 있다고”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0병상 미만 정신과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언급하며,“작은 병원일수록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다”며“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