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 사진제공=국세청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 30.까지는 ℓ당 128원이다.
(환급대상자)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종류는 (롯데) 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 경차전용카드이 있다.
환급방법으로는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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