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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체납 세금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실시 김대권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2-04-13 11:42:36
  • 수정 2022-04-13 1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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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권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부동산 압류 후 5년 이상 경과 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정보 등록·명단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1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전 사전 예고 실시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다.


또 체납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징수유예(분납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현수막과 반상회보, 진도군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실시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고액·상습·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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