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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 관계자 2년 1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해야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7-04 0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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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 교육관련 개정사항 홍보 안내문


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최근 다중이용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법령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 없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해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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