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2월부터 중국을 포함한 16개국 유학 및 어학연수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등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결핵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검진이 의무화된 유학생 출신국가는 중국, 스리랑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몽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16개국으로 이 국가들은 결핵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 당 50명 이상인 고위험 국가들이다.
외국인의 경우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들 고위험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외국인 등록 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에 용인시 3개구 보건소에서는 16개국 출신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D-4-7)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진단서 발급 시 반명함판 사진(3*4cm) 1장과 용인시 조례에 따른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2,000원이 부과된다.
결핵검진 결과, 확진자는 전염성 여부, 치료기간 등을 고려해 체류여부가 결정되는데 체류가 결정된 경우 치료와 복약관리 등 내국인 결핵환자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 확진 시 치료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면 출국 조치되며, 나 뿐 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933, 기흥구보건소 031-324-6956, 수지구보건소 031-324-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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