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 24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함께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 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6,30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8,296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8,998곳이다.
점검 결과, 총 1만 2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과 649건(6.3%) 적발되었다.
< 2018</span>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 >
| 계 |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 불법소각 현장 |
점검 사업장 수 | 23,601 | 6,307 | 8,296 | 8,998 |
적발건수 | 10,241 | 594 | 649 | 8,998 |
적발률 | 43.4% | 9.4% | 7.8% | 100% |
위반사항 중 265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 4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발 265건 중 약 59%인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하였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약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는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18년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0.9% 증가하였다.
※ '17.하, 537건 → '18.하, 649건
불법소각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17.하, 4,223건 → '18.상, 7,688건 → '18.하, 8,998건
이번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
이번 점검부터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대상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소, 아스콘 제조 사업장 등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전국 5만 8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생활주변 6,307곳 사업장(약 11%)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총 5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9.4%)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이 125건, 영남권이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내용은 자가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 경고 등 총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약 6억 2,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적발건수는 그간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제재수단 강화 등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16.하, 24건 → '17.하, 7건 → '18.하, 5건
환경부는 고황유 등 불법 면세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1월 29일부터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