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 올해 서민층 400가구 가스안전 챙긴다 - 대전시, 2011~202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中 -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9-01-22 15:37:39
  • 수정 2019-01-22 15:49:55
기사수정




【대전=뉴스21통신】이영남 기자 = 대전시가 2011년부터 서민층의 가스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대전시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 400가구의 가스안전을 위해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LP가스 사용가구가 고무호스를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시킬 경우 햇빛이나 날씨로 인해 헐거워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가스누출이나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스배관 미교체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 가구의 가스배관을 무료로 교체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9,677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대전시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은 “서민들의 가스안전을 확보를 위해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해 서민층 400가구에 사업비 9800만원(국비 7800만원, 시․구비 196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월부터 3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3월 말까지 관할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으로 현재 시설개선이 되지 않은 LPG사용가구며, 가구당 교체비용 24만 5000원 전액이 지원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51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전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할 것”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귀농인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해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