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3.18.(월) 16:00 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대전인권사무소장, 현장인권상담위원, 대전변호사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인권상담센터현판식을 개최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을 경찰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전진 배치하여 1일 8시간 상주하며 인권관련 민원을 상담한다.
지난 2018. 5 ~ 12月사이 서울 종로서와 강남서에서 5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치안현장에서 인권관련 민원해소로 국민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도출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현장인권상담센터의 경찰관서 내 설치로 인한 국민편익과 경찰관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전문상담위원은,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피해주장)의 이해를 돕고
당사자 간 중재나 갈등 해소
피해주장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등
경찰 수사 및 집회시위 현장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주장 및 민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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