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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OUT, 경찰․금감원․금융권 업무협약식 개최 - 대전경찰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에 힘 모으기로 - 이기운 / 대전경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9-03-27 2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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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OUT, 경찰금감원금융권 업무협약식 개최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3. 27.() 14:00경 대전경찰청 무궁화홀에서 대전경찰청장,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지원장, 주요 금융기관 대전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 3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2018년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년도에 비해 32.8% 증가(9751,295)하였고, 최근까지도 매일 2~3건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단속전담반 운용과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진화하며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인해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사기1)와 피해구제 조차 어려운 대면편취형2)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대전지역 각 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의 피해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 의심거래시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하여 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고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며,

 

출동 경찰관은 현장 상황 파악 등 사기 피해여부를 재확인하여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요청, 주변 수색을 통한 사기범 검거 등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금융기관은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협의회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112신고에 따른 검거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로자에 대한 감사장포상금 수여 등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대전지원과 각 금융기관에서는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체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금융거래 고객 등을 상대로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및 금융기관 내부 미디어보드배너와 같은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지연이체제도 활성화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고,

 

대전경찰청도 전화금융사기 TF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자치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피해 대상별 맞춤식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과 대전 시민들의 재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절대 믿지 말고 전화로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과 관련해 전화로 돈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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