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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5-09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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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대전시는 8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 10 14 건설부고시 1903호로 공원으로결정됐으며, 2020 7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 5 3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곳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 지난 4 17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③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층수 검토 ④주변의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⑤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과

 

 ①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 권고사항  현장답사를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식생현황과 주변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①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  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조건이 있었으며, 더불어 2차선set-back 대한 적정성 검토의 권고사항이 주어졌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 7,897㎡에 최대 28 규모에 아파트 16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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