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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수용
  • 박성원
  • 등록 2019-05-09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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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대전시는 8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 10 14 건설부고시 1903호로 공원으로결정됐으며, 2020 7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2015 5 3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추진되어  곳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 지난 4 17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①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③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층수 검토 ④주변의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교통개선대책 검토 ⑤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사항과

 

 ①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도입 검토 권고사항  현장답사를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식생현황과 주변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조건사항으로는 ①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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